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정리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입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유료
2.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무료
3. 등본 분석 시 주의사항
특히나 전월세를 앞두고 있는 사회 초년생분들이라면 3번 주의사항만큼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수천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에서 방문하시거나 PC 또는 모바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량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에는 1건 당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록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인터넷 등기소 그리고 법원 등기소는 보시다시피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열람도 하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비록 횟수의 제한이 있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 무료 열람 방법 -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는 홈큐 어플입니다. 홈큐는 자산관리라는 탭에서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고 선택하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닥집(Doczip)입니다. 닥집은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 분께 최초 1회 무료 열람 기회를 줍니다. 만약 급한 상황이라면 이걸 써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바로바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초 1회에 한해 무료 열람 기회를 주고 있네요.
마지막 집파인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 이유는 열람 기능은 없지만 혹시라도 변동되는 정보가 있다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변동사항이나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다면? 바로바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열람 시 주의사항
임차인이 전세권을 등기했다면 전세권자의 이름과 전세금액, 범위, 존속 기간이 등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의 유무를 알아보려면 집주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등 계약 내용을 직접 요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 잔금 전까지 대출금액 및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액 전부를 상환한 후 해당 등기의 말소까지를 집중인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집주인 대부분은 신규 전세 임차인의 전세 잔금을 받아 대출금액 및 기존 전세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해당 등기를 말소하기 때문에 잔금을 줄 땐 법무사 등을 입회시켜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여러분의 전세 잔금을 받은 뒤 대출 및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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