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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증여세 상속세 둘 중 뭘 받아야 1억 아낄까?

by 카철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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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둘 중 뭐가 절세에 더 유리할까 물어보면,

 

 

대부분 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세 상속세 둘 중 상속세 공제액이 증여세 공제액과 비교했을 때 최소 10억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1. 증여세가 유리하다?

 

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원, 직계 존속 5천만 원, 직계 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반면 상속공제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추가해서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6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30억 원 직계존비속공제
(미성년자)
5천만 원
(2천 만원)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원 기타친족공제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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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가 더 유리하다?

 

공제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상속세 중 상속세가 더 절세에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취합니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만큼 과세표준이 높아 세율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 절세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렇듯 공제액부터 계산방법, 납부방식에 이르기까지 증여세 상속세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및 가정별 상황에 맞는 최덕의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포인트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3. 증여세 절세 포인트

 

① 증여 결정 : 사전 증여가 무조건 유리?

 

증여를 하고 싶다고 해도 무조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상속세 공제가 최소 1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훗날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다면 세율이 50%나 적용됩니다.

 

 

평생 일군 자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재산 종류가 많고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사전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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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여 대산 : 자녀? 손주 둘 중 누구에게 할까?

증여라고 하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흔히 생각하시겠지만,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증여'가 절세 트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세율이 할증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점 : 증여세 과세 횟수를 1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장점 : 자녀세대에게 이미 재산의 상당 부분을 물려주었는데 추가 증여를 한다면 세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장점 : 손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5년이 되어 짧아집니다.

 

 

③ 증여규모 : 얼마나 줘야 할까?

 

미리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에 나누어서 주면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덜고 수증자들은 받은 재산을 활용해 부를 형성하고 경제적 활로가 뚫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재산이 많은 경우 10% 최저세율 구간에 맞춰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는 과세 표준 1억 원까지 1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액의 세금만 납부하면 사전 증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세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한도에 맞춰 계획했던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10% 세율 적용되어 증여세 1천만 원을 내고 1억 원을 더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④ 증여 재산 : 아파트를 줄까 현금을 줄까?

미래에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현금가치보다 아파트,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더 크다고 판단되신다면 아파트를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가 없다면 현금화해 증여하는 것이 재산 분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증여를 할 때는 수증자의 상황과 계획,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포괄적인 세금을 함께 종합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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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속세 절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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