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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 예금액,공동명의,분양 그냥 따라 쓰세요

by 카철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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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말 그대로 계획서입니다. 실제 자금조달 내용이 달라져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출하면 다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작성할 때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한거였어?' 하실 테니까요.

 

 

자금조달계호기서 작성방법은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위 계획서 양식의 번호를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1. 금융기관 예금액

 

만약 자금출처 중 설명하기 복잡한 사연이 있다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고 계약일 현재 예금액으로 보유하고 계신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애금액란에 쓸 수 있습니다.

 

 

계약일 현재 예금액 5억의 출처가 6개월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금융기관 예금액'에 5억으로 적어도 되며, '6.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5억으로 써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예금액의 자금출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받은 자금처럼 자금출처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보다는 자금출처를 밝혀 적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반면 가족에게 차용한 금액은 '11. 그 밖의 차입금'에 적는 것보다는 '2.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차입금란에 적으면 실제로는 증여인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거짓 차용으로 보고 향후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별도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향후 소명이 필요하다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공동명의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각각 작성이 필요합니다. 10억의 주택을 5:5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각자 5억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승계하는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 지분율대로 나눠 금액을 써주세요.

 

 

단,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라도 분양 당첨자만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분양 계약일에 제출하는데, 분양 계약일에는 공동명의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본인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 이후 분양권 지분 증여를 통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증여할 때는 실거라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유권등기를 할 때 공동명의로 각각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실거래 신고 시 딱 한 번만 내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계획이시라면 조달할 금액은 '4. 증여 상속'에 배우자 증여로 기재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3. 분양 계약 시

 

분양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분양의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 상이의 기간이 2~3년 사이로 긴 편입니다. 그동안 번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5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자산'에 체크하고 '미래자산'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무심코라도 '보유 현금'에 체크하는 것인 피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보유 현금은 예금이 아닌 실물지폐를 말합니다. 현금은 탈세 수단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실물지폐만을 갖고 계신다면 예금으로 입금한 뒤 '2. 금융기관 예금액 등'으로 쓰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의 특징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8.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그 밖의 대출'에서 '중도금 대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분양은 대금 전체가 아닌 계약금만 있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잔금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중도금 대출상환과 잔금을 납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계획이시라면 '9. 임대보증금'에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으시고 '18. 입주계획'에서 '임대'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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