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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재산세 납부 및 계산방법 3분만에 마스터하기

by 카철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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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는 재산세 납부 그리고 재산세 계산방법 2가지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이해 쉬운 단어와 핵심 내용들만을 뽑아 정리했습니다.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셔도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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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나 시율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다른 세대원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2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국세입니다(다음 칼럼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방세는 구청에서 관리하며, 국세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니다. 똑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의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주택을 6월 1일 이전에 등기이전하거나 잔금을 완납해 취득했다면 그 해의 보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보유세는 말 그대로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주택 보유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주택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7월 16일에서 31일 사이에 50만 원,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50만 원을 납부합니다. 7월에 이미 재산세 납부를 했는데 9월에 다시 재산세 납부 고지를 받으셨다면 이중으로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산세를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 뿐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고지서 역시 주택별로 따로 고지됩니다.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1장으로 세금을 합산해 고지하는 것이 아닌 각각 5개의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주택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눠서 발송하니 총고지서는 10장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수십 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고지서를 받다 보면 재산세를 누락하는 일도 생깁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 수의 2배가 납부해야 할 주택의 고지서 총 개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

 

시가 10억, 공시가 7억의 주택 재산세는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50만 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주택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재산세는 세부담이 적고,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대로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납세자 문의가 가장 적은 세금입니다.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누가 어떻게 보유하더라도 동일하게 절세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잘 알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할수록 재산세도 상승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정부에서 60~100% 사이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율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세 자체가 그리 부담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아끼기 위해 1세대 1 주택을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외겠지만 다주택자의 재산세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 표 확인하기

 

과세 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교육세율(20%)
재산세 고지총액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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