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존 증여세에 추가 증여세가 붙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녀 증여세에 추가로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녀 증여세 그리고 올바른 대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 세금 없이 5억 원 증여하는 방법까지 모두 확인해 보세요
1. 자녀 증여세에 추가 증여세가 붙는 이유
직장인 나증여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공시 가격 5억 원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 납부세액이 7천7백만 원이 나왔고,
기한 내에 세무서에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신고한 증여세의 금액이 적어 추가로 증여세를 고지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생인 아들을 대신해 나증여씨가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할 소득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납부해 준 증여세도 증여 대상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해 줄 생각만 하고, 대신 내준 증여세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증여씨는 결국 자녀 증여세 3천6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자녀 증여세 계산 방법
최초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해 증여세를 계산하면 1차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 1차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게 될 경우, 당초의 증여 자산에 대납한 1차 증여세를 합한 금액으로 다시 증여세를 계산해 늘어난 금액의 2차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반복하면 당초의 증여 자산에 합산하는 대납한 증여세와 최종 증여세가 같아지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 시점의 증여세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로 확정되는 겁니다.
3. 소결론
강조드리지만, 아직 충분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증여세 대납 부분까지 고려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 또는 재산이 있어서 자녀가 증여세를 내거나,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라 증여한 자녀의 계좌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 내용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세금 없이 5억 원 증여하기
창업자금증여특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자금증여특례는 06년에 새롭게 나온 조항으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인 자녀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면 100억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 세율과 비교해 보면 창업자금증여특례의 혜택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증여 | 창업자금증여특례 |
증여재산가액 | 50억 원 | 50억 원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5억 원 |
과세표준 | 49억 5천만 원 | 45억 원 |
세율 | 50% | 10% |
증여세 산출세액 | 20억 1천 5백만 원 | 4억 5천만 원 |
5. 창업자금증여특례 적용 조건
① 18세 이상 자녀가 증여받을 것
②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받을 것
③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사용 목적에 전액 사용할 것
④ 창업 후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창업 후 10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후관리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후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과세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종전 사업을 승계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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