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검색해 봐도 뻔한 정보글만 나와있고,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은 부모님 의료비부터 산후조리, 치아 등 상황 별 조건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1가지 케이스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직장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했을 때 공제하며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단 2004년부터 본인, 경로대우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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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모님 의료비도 포함일까?
함께 사시는 부모님의 연간 환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님 연세가 60세 미만이어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떨까요?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형제자매의 나이,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제 가능합니다.
취업 전 또는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ㅂ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케이스 분석
1) 성형수술 또는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곳에 쓰인 비용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치아 보철에 드는 비용, 라식 수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 기타 의사 처방 등에 따른 의료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등은 치료 목적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난임 부부 의료비
임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퍼센트 초과분에 대해 7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700만 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지출액의 20퍼센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산후조리 비용
2019년도부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 원을 지출하셨다면 30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이는 쌍둥이를 출산하셨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 부모님 사망과 관련한 치료 및 장례 비용
부양가족이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건강검진 비용
의료비의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 비용도 이에 포함됩니다.
6) 아버지 의안을 구입한 경우
의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 비용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닝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열 교정 비용은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8)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9) 간병비
간병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0) 진단서 발급 비용
의료 기관의 진단서 발급 비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입원 중 발생한 환자 식대
식대가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 기관에 납부되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자 필독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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