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교육비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에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의료비처럼 별도의 계산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항목별로 이것은 공제 가능, 이것은 공제 불가능 이런 식의 판단만 내리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교육비 지출 대상 가족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금액입니다.
중고생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2.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구분하고 각 공제 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액까지만 연말정상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한도는 근로자별 한도가 아닌 교육비 지출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 한도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공제 금액에 1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액을 그만큼 늘려주게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 X 15% = 교육비 세액공제액
만약 본인 대학원 교육비가 1,150만 원, 대학생 자녀가 850만 원, 중학생 자녀가 380만 원이라면?
공제 대상자 | 교육비 지출액 | 공제 대상 금액 |
중학생 자녀 | 380만 원 |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 850만 원 | 850만 원 |
(대학원) 본인 | 1,150만 원 | 1,150만 원 |
여기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345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850만 원+ 1,150만 원) X15퍼센트 = 345만 원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1)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 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급식을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교복 구입 비용(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다음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중/고/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2) 공제 대상이 아닌 교육비
- 다음 학자금으로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 방과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재료 구입비
- 야외활동비
- 통학버스 비용, 기숙사 비용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등록금이나 급식비 등과 같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가 아닌 교복 구입비, 학교 밖의 교재 구입비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언제 지출한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지출 당시에 바로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제를 잊지 않고 적용받는 기본적인 팁입니다.
<연말정산 칼럼 정복하기>
'경제 시사 >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0) | 2024.02.27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것들? 수십 만 원은 들어올 겁니다 (0) | 2024.02.03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모님 질병부터 11가지 대상자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0) | 2024.02.03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클릭 한번에 90만원이 들어왔다 (2) | 2024.02.02 |
연말정산 환급금? 왜 누구는 뺏끼고 누구는 더 받는걸까 (1) | 2024.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