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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클릭 한번에 90만원이 들어왔다

by 카철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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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월세 거주자 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이미 혜택 받을 조건을 충족하셨네요!

 

 

오늘 글은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혜택 중 핵심만을 뽑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라면 위해 정리한 내용도 있으니 마지막 6번과 7번이라도 꼭 읽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중 나에게 맞는 혜택은 무엇일지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왜 누구는 뺏끼고 누구는 더 받는걸까

혹시 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만 원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글은 흔하게 널려있는 광고 글이 아닙니다. 직장인 분들, 공제받을 내용이 많은 분들 혹은 아얘 없는 분들까지 지

kimchulk.tistory.com

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월세공제입니다.

이는 1년 동안 집주인에게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거주 중인 월셋집의 크기가 국민주택모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혹은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필요 서류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연간 월세 지출액을 적은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무주택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항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

 

이런 경우 역시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5.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황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공제?

 

1) 월세 세액공제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두 가지 중 하나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낸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시 위 내용을 복습해 보자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고, 3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만 맞으면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집주인이 본인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란에 '월세 액공제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2) 현금영수증공제

만약 1번에 해당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항목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바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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