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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상속 증여 차이? 부자들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

by 카철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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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상속 증여 차이를 알아보다 우연히 이 글을 만나셨나요? 오늘 글은 상속 증여 차이 중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or 케이스에 맞는 상속 증여 차이 및 절세 방법은 글 마지막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이상을 아끼는 효과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1. 과세방법

 

상속 증여 차이 첫 번째는 과세 방법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각자 얼마나 받았는지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두 명에게 동일한 비율로 배분했다면 각자 10억 원씩 받았을 겁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 30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각자 받은 재산비율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 증여 차이 중 증여세는 각자 받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2. 세율의 차이?

상속 증여 차이

상속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최소 10%에서 최대 50% 세율로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증여가액이 15억 원이라면, 15억 원 전체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1억 원 10%, 4억 원 20%, 5억 원 30%,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은 40% 세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점을 나누어서 주거나, 여러 명한테 분산해서 주면 증여가액과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를 활용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이전한다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10년간 나누어준 것은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 분산을 통해 절세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상속 전 1년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증여세 역시 받은 사람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간 나눠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시점 분산을 통한 절세 전략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 증여 차이

3. 신고와 납부

 

상속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나 소득세와 다르게 신고로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신고받은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세액을 결정하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도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신고 받은 과세관청은 신고기한으로 부터 9개월 내에 세액을 결정 및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차이

4. 그렇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증여냐 상속이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의 가치입니다. 현금이야 가격변동이 없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가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 시점은 정할 수 있어 그때의 평가액을 대략 알거나 추정할 수 있어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70억 원의 꼬마 빌딩을 올해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이 70억 원이 될 것이고 내년에 증여한다면 70억 원보다 조금 오른 수준일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시점의 빌딩 가격이 70억 원으로 그대로 있을지 100억 원이 될지 200억 원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둘째, 공제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이 자녀라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기본공제가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 두 가지 기준을 본다면, 재산가치가 낮을 때 5천만 원만 공제받고 증여세를 낼 것인가, 아니면 재산가치가 높을 때 10억 원을 공제받고 상속세를 낼 것인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가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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