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모은 돈인데... 뻔뻔한 태도로 못 돌려준다는 상대편
분하기도 억울하기도 한 마음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변호사를 사거나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여러분의 시간적 비용적인 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은 소송 전 전세보증금 미반환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되찾을 확률 70% 이상 높아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막기 위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의 표시는 곧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이니만큼.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은 임대차시장에서의 매력을 잃고 오랫동안 빈 채로 표류하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태에 빠진 임대인이 가끔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에게로 다가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회유를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바, 그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먼저 돌려주는 것이 순서!"라고 맞받아치면 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된 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인 임차인이 "내가 받을 돈이 있지만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법원에 주장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따로 불러내 그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로 채권자인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일방통행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져 법정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채무자임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임대인'이 자신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어음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반호나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꼭 돌려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살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대비하려면 해당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 담당판사와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들은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규모가 작은 민사소송이라고 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경매 신청하기
집행권원을 가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기려면 요건에 맞춰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력 있는 정본 등과 함께 해당 부동산(주택+토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그 비용은 추후 배당 과정에서 제1순위로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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